개정 지방제도 실시관계
지방제도 개정 작업은 1929년 8월 재등실(齋藤實) 총독의 재부임 이후 본격화되었다. 총독부는 일본 내각과의 협의를 거쳐 1930년 3월 지방제도 개정의 윤곽을 잡았으며 이때부터 내각법제국과 총독부 심의실이 주도하여 지방제도 개정안을 성안하는 작업을 진전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개정 지방제도’는 1930년 11월 24일 천황의 재가「( 조선총독부 지방관관제 중 개정」, 칙령 제234호)를 거친 뒤 12월 1일자로 발포되었다. 1930년 12월 1일 발포된 제령은「부제 개정」(조선총독부 제령 11호), 「면제를 읍면제로 개정」(제령 12호), 「조선학교비령 중 개정」(제령 13호),「 학교조합령 중 개정」(제령14호),「 도제」(제령 15호) 등이었다.1930년 12월 발포된 ‘개정 지방제도’는 본래적 의미의 지방자치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것이긴 했으나 한갓 자문기관에 불과했던 도, 부, 지정면 협의회가 의결기관인 도, 부, 읍회로바뀐 것은 나름대로 상당한 변화였다 할 수 있다. 개정 지방제도의 핵심내용은 ① 종래의 지정면 제도를 대신하여 새로이 읍을 신설한 것 ② 면과 도가 부와 마찬가지로 공법인이 됨과 동시에 도지방비가 폐지된 것 ③ 자문기관인 부면협의회와 도평의회를 대신하여 의결기관인 부회, 읍회, 도회가 만들어진 것(임명제 폐지와 공선제 실시) ④ 도회, 부회, 읍회 의원의 임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 것 ⑤ 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학교비와 학교조합을 부에 통합하였다는 것 ⑥ 당연직 의장(도지사, 부윤, 읍장) 이외에 부의장제를 신설하여 의원들이 이를 선거하게 했다는 것 ⑦ 의장이 가진 의원의 발언 제지권, 발언권 취소 요구권, 발언금지 및 퇴거 명령권 등은 그대로 두었으나‘의원의 자격요건 유무 결정권’, 도지사의 ‘의원 해임권’에 관한 규정을 삭제했다는 것 ⑧ 도제 시행규칙 공포를 1933년 2월로 연기하였다는 것(1933년4월 시행) ⑨ 1931년 3월 조선총독부령 제21호로 선거취체규정을 개정하여 의원 입후보제를 실시하였다는 것 등이다.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