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특별세규칙 인가관계
특별세규칙 인가와 관련된 문서철은 대부분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면에서 작성한 읍(면) 특별세 인가신청서이다. 여기에는 우선 면장이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공문과 함께 특별세규칙(안)과 이를 시행했을 경우의 징수 예상액표, 특별세규칙(안)을 심의한 부회(혹은 면협의회) 회의록 등이 수록되어 있다. 둘째는 도지사가 조선총독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면에서 올라온 특별세규칙 인가신청서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수정을 가하여 조선총독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문서이다. 셋째는 각 도의 인가신청에 대한 응답으로, 조선총독부 내무국장이 도지사에게 보내는 문서이다. 조선총독부 내무국에서는 도에서 올린 특별세규칙(안)을 심사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한 후 수정의 이유 등을 기록하여 최종적인 승인안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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