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특별호세규칙 설정관계
읍 · 면 특별호세(特別戶稅)는 일제말기 전시 하에서 일선 지방행정 관서에 이른바 ‘시국업무(時局業務)’가 폭증하게 됨에 따라, 이 여파로 구장(區長)의 역할이 중대해지고 업무가 대폭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신설된 특별세였다. 읍 · 면에 거주하는 1호당 평균 2원 이내에서 징수하였으며, 호별로 자산과 소득의 수준을 참작하여 부과하였다. 이전에는 구장에게 지급하는 보수 혹은 수당과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다만 마을 단위에서 곡식 등의 현물을 일정량 거두어 구장에게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1940년대 들어서 구장의 수가 대폭 증가되고 업무도 많아지게 되면서, 조선총독부로서는 구장에게 정식으로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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