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으로 분류된 문서철 중에서 위의 세 묶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두 철인데, 《조선면제 제정의 건(大正元年 朝鮮面制制定ノ件)》(관리번호 CJA0002542)과《각도 도세부과규칙 대장(昭和十五年度 各道道稅賦課規則臺帳)》(관리번호 CJA0003565)이 바로 그것이다. 그 중에서 전자는 내용적으로 보면 ‘세금’이라는 분류항목과 여러 모로 잘 어울리지 않는 문서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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