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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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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서류(대정15년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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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중등학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15년 ~ 대정15년(1926년 ~ 1926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96
문서번호
: 88-29
M/F번호
: 88-901
총쪽수
: 5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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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22∼1926년까지 이화(梨花)·숙명(淑明)·진명(進明)·호수돈(好壽敦)·누씨(樓氏) 등의 사립 여자고등보통학교와 한성·경성 등의 관·공립 여자고등보통학교의 학칙변경 및 제정 신청서와 이에 대한 총독부의 인·허가 문건을 모아놓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의 발생배경에는 1922년 2월의 개정조선교육령 공포가 놓여 있다. 일황(日皇)의 칙령으로 공포되어 4월부터 실시된 개정조선교육령의 전반적 취지는 “금회(今回)새로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을 가(加)하고 또 보통교육과 실업교육, 전문교육의 정도를 높이어 내선(內鮮) 공통의 정신에 입각하여 동일 제도하에 시설의 완정(完整) 운운(云云)”이라는 당시 조선총독 재등실(齋藤實)의 유고(兪告)에 잘 나타나 있다. 사범교육과 대학교육의 제도화,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전문교육의 정도를 강화하는 것이 그 취지였다. 이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에 대한 규정도 바뀐다. 이는 개정조선교육령 제8조와 제9조에 나오는데, 제8조는 “여자고등보통학교 여생도의 신체발달 및 부덕의 함양에 유의하고 이에 덕육을 베풀어 생활에 유용한 보통지식 기능을 조성하여 국민된 성격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며 제9조는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은 5년 또는 4년으로 한다. 단 지방실정에 따라 3년으로 할 수 있다. 여자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수업년한 6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이다. 요컨대 이 기록물철은 1922년 개정조선교육령 공포에 따라 달라진 여자고등보통교육의 실상을 대표적인 공·사립 학교의 학칙 변경 및 설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3·1 운동 이후 공포된 이 개정조선교육령의 공포에 따라 여자고등보통학교의 수업년한이나 교과목의 폭은 이전보다 넓혀졌지만 그 교육의 취지는 부덕의 함양과 일본 국민의 양성이라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주요기록물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7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6 사립여자고등보통학교 설립에 관한 건(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45 공개가능 원문보기
15 학칙인가신청(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17 공개가능 원문보기
14 사립 누씨여자고등보통학교 설치인가원(도면첨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84 공개가능 원문보기
13 학칙인가신청(이화여자고등보통학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31 공개가능 원문보기
12 학칙변경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3 공개가능 원문보기
11 학칙인가신청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0 학칙변경신청(사립호수돈여자고등보통학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39 공개가능 원문보기
9 학칙제정(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11 공개가능 원문보기
8 규칙개정(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6 학무국 학무과 33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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