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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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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 2년도 예산사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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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학교예산 관계
생산년도
: 대정15년 ~ 대정15년(1926년 ~ 1926년)
생산부서
: 학무국
관리번호
: CJA0004697
문서번호
: 88-30
M/F번호
: 88-901
총쪽수
: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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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26년도의 조선총독부 예산에 관한 기록물, 그리고 그것에 준한 학무국 관계 예산의 변경에 관한 문건 등이 수록된 것이다. 1926년 12월 28일 재무국장이 학무국장 앞으로 보내는 형식의 <대정(大正) 16년도 예산에 관한 건>은 <소화(昭和) 2년도의 학무국 관계 예산 변경>에 관한 표와 <대정(大正) 16년도 조선총독부 조선철도용품 자금 특별회계예산 개계서(槪計書)> 등을 담은 문건이다. 전자는 경성제국대학(京城帝國大學) 강좌 증설에 필요한 경비, 경성법학전문학교(京城法學專門學校) 경비증가, 수원고등농림학교(水原高等農林學校) 경비증가, 경성고등상업학교(京城高等商業學校) 경비증가, 경성공립학교(京城公立學校)·경성사범학교장 봉급 인상, 관측소 신영비(新營費) 등의 학무국 관계 예산을 각각 항목의 예산안액, 제1차 사정액, 감액, 제2차 사정액(승인결정액)을 명시해 놓은 표이다. 예컨대 경성제국대학 강좌증설에 필요한 경비는 애초 예산액은 660,532원, 제1차 사정액은 490,130원, 감액은 25,192원, 제2차 사정액(승인결정액)은 464,938원으로 나와 있다. <대정(大正) 16년도 조선총독부 조선철도용품자금 특별회계예산 개계서>는 ‘비(秘)’자 직인이 찍혀진 문건으로, 1926년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 개계서와 조선철도용품 자금특별회계 개계서가 수록되어 있다. 1927년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예산 개계서는 그 총괄 내역을 밝힌 문건, 세입 계개서, 세출예산 개계서, 당연증감내역(當然增減內譯), 신규증감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들이 총괄된 <대정(大正) 16년도 조선총독부 특별회계예산 개계서 총괄>을 보면, 세입과 세출로 구별하여 16년도, 15년도 비교증감 등으로 도표화되어 있다. 세입 내역은 경상부-16년도 165,773,875원/15년도 149,455,638원/증액 16,320,337원, 임시부-16년도 43,934,587원/15년도 19,919,385원/감액 4,445,471원(임시부의 내역으로는 보충금, 공채금, 전년도 잉여금 조입(繰入), 기타가 있음)으로 총 209,708,462원으로 15년도에 비해 16,883,208원이 증액되었다. 세출 내역은 경상부가 150,828,553원, 임시부가 58,828,553원(보통재원, 공채재원 각각 39,828,553원, 19,000,000원)으로 15년도와 비교해보면 16,883,308원이 증액된 209,708,462원이었다. 조선총독부의 특별회계예산 관련 문건 뒤에 <대정(大正) 16년도 조선철도용품자금 특별회계예산 개계서>가 실려 있고, 그 다음에 학무국 요구의 예산관련 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 <학무국 요구>라는 표제가 붙은 문건에 나온 항목은 총독부 시학관(視學官) 2명 증치 경비, 본부 시학위원 촉탁에 필요한 경비, 시학관 및 편수관 봉급평균율 증액에 필요한 경비, 학교에 있어서 체육 및 위생사무 촉탁 채용에 필요한 경비, 조선도서수리 및 인쇄에 필요한 경비, 조선미술전람회 경상 증가, 교과서비의 증액, 종교사무촉탁 증원에 필요한 경비, 박물관 및 분관(경주)직원증원 기타 경비 등이다. 그 밖에도 <지방청 학무국요구>, <학교 및 도서관>, <보조비 교육비보조>, <대재외선인 시설비(對在外鮮人施設費> 등의 세목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증가요구액내역조(增加要求額內譯調)>는 교육에 관한 경비의 증감내역을 각 사항별로 목록화, 도표화한 것이다. 여기에 실린 사항과 내역은 먼저 언급한 <소화(昭和) 2년도에 있어서 학무국 관계 예산 변경>에 간명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당시 총독부의 세입과 세출의 세목을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자 학무국의 예산편성의 세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 그 사료적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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