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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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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조합연합회 정관(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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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이재 > 금융기구 관계
생산년도
: 대정7년 ~ 대정7년(1918년 ~ 1918년)
생산부서
: 탁지부 사계국 이재과
관리번호
: CJA0003883
문서번호
: 5
M/F번호
: 88-0854
총쪽수
: 3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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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18년의 경상북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1918년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 결성은 이 해의「금융조합령」개정의 결과인데, 각 도 금융조합연합회는 각 도내 금융조합의 상부기관으로서 소속 조합의 자금 조절, 업무 지도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경상북도 금융조합연합회의 설립과 관련하여 조선총독부 탁지부와 경상북도 사이에 오고간 기록물철이다. 설립허가 신청서와 각 금융조합의 총회 결의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신청서는 1918년 10월 28일에 경상북도 내 각 금융조합의 조합장과 이사의 연명으로 제출된 <경상북도 금융조합연합회 설립허가 신청서>인데, 상주금융조합을 비롯하여 경주·성주·안동·대구·의성·김천·포항·영천(永川)·영주(榮州)·영덕(盈德)·예천·청도·군위(軍威)·문경·현풍·청송·선산(善山)·장기(長基)·봉화·경산·왜관·고령·안계(安溪)·영양(英陽)·신녕(新寧) 금융조합 등 26개 금융조합이 참여하였다. 이 신청서에는「경상북도 금융조합연합회 정관」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정관은 제1장 총칙, 제2장 출자 및 적립금, 제3장 기관, 제4장 업무의 집행, 제5장 잉여금 및 결손보전, 제 7장 해산 등에 이르기까지 48개조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도의 것과 내용이 같다. 이 기록물철을 통해 형식상으로는 각 금융조합에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 연합회 설립을 결의하고, 각 금융조합 관계자들의 연명 날인으로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실상은 총독부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지시에 의해 단시일 내에 절차를 밟다보니 경상북도 관내 각 금융조합에서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의 수도 간신히 요건만 갖춘 것으로 보이는데, 안동금융조합에서는 총회회원 1,008명 가운데, 의결권 행사 위임자를 포함해도 670명이 참석하였고, 의결권 행사 위임자 541명을 제외하면 실제로 총회에 출석한 자는 129명에 불과했다. 이 문서철은 일제 식민지기 금융조합에 대한 총독부의 방침, 각 금융조합 내부 운영방 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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