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1927년부터 1931년까지 금융조합 관련 금융제도조사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제도준비조사위원회는 1927년 당시 조선의 금융환경을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총독부 재무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설치한 기구였다. 조사위원은 1927년 6월 18일 임명되었는데, 이때 임명된 위원으로는 총독부 재무국 이재과장,사계과장, 세무과장, 사무관 둘, 경기도 재무부장, 조선은행 지배인, 지점과장, 식산은행 공공금융부장, 상업금융부장, 경기도 금융조합연합회 이사장 등이었다. 이들은 당면 과제를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여 그 과제에 맞는 대안을 수립하고 회의에 회부하여 결정하였다. 1920년대 후반의 금융조합업무와 관련된 금융상황과 식민지 금융기구의 실상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제1 금융조합에 관한 사항의 조사세목에 대한 참고의견
금융조합의 정비에 관하여 준비조사위원회에 부의 요항(要項)(1929년 1월 12일, 조선금융제도조사위원회)
조선금융제도조사위원회 부의사항, 준비조사위원회 부의사항, 준비조사위원회 결정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조선금융제도조사위원회 부의사항, 준비조사위원회 부의사항, 준비조사위원회 결정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다.
금조 제3호 제6항 ‘서민금융기관 개선충실의 방책’에 관한 조사사항(기[其]의 1)(금조2소 제1호, 1927년 8월 8일, 제2소위원회)
‘시가지에서 은행과 도시금융조합을 대립시킬 지 가부’ 참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