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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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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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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개요 보기

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소화16년 ~ 소화18년(1941년 ~ 1943년)
생산부서
: 학무국 연성과
관리번호
: CJA0004902
문서번호
: 88-167
M/F번호
: 88-1025
총쪽수
: 9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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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인 태고사 설립과 관련하여 기본재산조성을 위해 각 사찰이 사유토지기부허가를 요청한 관련기록을 함께 편철한 것이다. 총본사의 기공식은 1937년 7월말에 시작되어 1938년 11월에 준공식과 봉불식(奉佛式)을 거행하였으며, 총본사의 설립인가는 1941년 4월에 이루어졌다. 이전의 조선총독부의 불교 통제정책이 31본산 체제하에서 각 본산에 대한 개별적 통제방식이었다면, 이제 중앙통제기관으로 총본사 설립이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주지취직인가나 사유재산관련에 관한 권한을 총본산으로 넘겨주지 않았으며, 이런 의미에서 총본사인 태고사는 효율적인 전시체제 수행을 위한 조선총독부의 보조기구로 활용되었다. 총본사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조선총독부는 1940년 현재 법정지가 1,500엔 이상 소유한 사찰에게 소유지가의 1할을 무상으로 양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 기록물철의 사유토지 기부는 이러한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불교총본사건설에 관한 건>(1941년 5월 26일 발송)과 같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통첩지시안들이 첨부되어 있다. 이 기록물철은 총본사인 태고사 설치와 운영을 위한 각 사찰의 기부 및 무상양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증거자료로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26 봉은사 외11개사 사유 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65 공개가능 원문보기
25 송강사 외6개사 사유 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57 공개가능 원문보기
24 동화사 외10개사 사유 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73 공개가능 원문보기
23 영국사의 사유 토지무상양도 허가지령서 재교부의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6 공개가능 원문없음
22 은해사 사유 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12 공개가능 원문보기
21 은해사 외7개사 사유 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46 공개가능 원문보기
20 기림사 외4개사 사유 토지 기부 허가원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28 공개가능 원문보기
19 색인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18 사유 토지 기부 허가지령서 재교부원에 관한 건(대숙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8 공개가능 원문보기
17 사유 토지 기부 허가지령 서정 정원에 관한 건(은해사)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학무국 연성과 20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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