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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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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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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불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4년 ~ 대정4년(1915년 ~ 1915년)
생산부서
: 내무부 지방국
관리번호
: CJA0004747
문서번호
: 88-17
M/F번호
: 88-925
총쪽수
: 5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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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의 시행 이후 조선 불교계에 대한 조선총독부의 통제방침과 방식을 볼 수 있는 <조선사찰각본사연합성규(朝鮮寺刹各本寺聯合成規)> 및 각 사찰의 사법 개정, 주지의 변경, 사유(寺有) 입목(立木)의 벌채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관계 서류이다. 또 하나는 1906년 제정된「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1915년 8월「포교규칙」을 새롭게 공포한 상황에서 신사(神社) 창립과 포교자 변경 등 일본 불교와 신도에 대한 인·허가 신청관계 서류가 포함되어 있다. 사찰의 사법변경이나 주지인가, 폐기허가 관련 서류들은「사찰령」시행 이후불교계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에 통제되어 가는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사찰소재지명 변경취조회답>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조선총독부의 각 도의 사찰소재지명 변경사항을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각 도는 군명·사찰명칭·소속본사명·구 소재지·개정 소재지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 보고문을 올리고 있다. 즉「사찰령」과「사찰령시행규칙」의 제정과 시행에 의해 인사와 재정을 장악한 구조적 통제와 함께 행정력을 동원한 구체적인 행정적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포교규칙」을 공포하여 불교통제정책을 확대정비하는 한편, 기독교 및 신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통제정책을 취하였다. 「포교규칙」의 핵심은 조선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그 포교자들을 등록하게 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의하면 총독은 포교방법, 포교관리자의 권한 및 포교자 감독의 방법, 포교관리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4조) 또한 포교관리자는 소속 포교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도수 및 그 해 신도수 증감상황과 함께 매년 12월 31일자로 다음해 1월 31일까지 총독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제5조,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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