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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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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설치 관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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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학무 > 학교설립 및 운영 관계 > 중등학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9년 ~ 대정14년(1920년 ~ 1925년)
생산부서
: 학무국 학무과
관리번호
: CJA0004692
문서번호
: 88-25
M/F번호
: 88-898
총쪽수
: 5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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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20년에서 1925년까지 조선총독부 학무국(學務局) 학무과(學務課)에 접수된 학교설치 관계 서류를 모아놓은 문서다. 이 기록물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의 설치 및 학칙변경은 1919년에서 1922년에 걸쳐 이루어진 교육령의 개정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19년 12월에 고등보통학교와 여자고등보통학교의 규칙을 개정하여 교육내용의 일부를 변경한다. 또 1921년 1월에는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개정할 학제를 조사하고 심의하게 된다. 이 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해 개정된 것이 제2차 조선교육령이다. 이 기록물철은 이와 같은 제2차 조선교육령의 공포를 전후로 한 교육규정의 개정에 따른 학교의 설치 및 학칙변경을 보여주는 사료다. 이 기록물철에는 <사립 오산고등보통학교(吾山高等普通學校)에 관한 건>, <학칙변경에 관한 건>, <교육에 관한 칙어등본(勅語謄本) 하부의 건> 등이 있다. 이 문건들은 대부분 조선총독이 학무국장을 거쳐 각 학교조합이나 학교장에게 학교설치나 학칙개정을 인가하는 형식을 지닌다. 그리고 그 인가는 이전 각 학교조합이나 학교장이 학무국장을 거쳐 조선총독에게 신청한 학교설치나 학칙개정 신청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지닌다. 이 기록물철이 지니는 사료적 의의는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를 전후로 해 교육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제2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공포된 제1차 조선교육령과는 달리 교육제도를 일본 내지(內地)의 교육제도와 동일하게 개정해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고자 한다. 이 기록물철에 있는 학교설치 및 학칙변경은 이와 같은 의도에 따른 개정의 일환으로 파악된다. 또 <교육에 관한 칙어등본하부의 건> 역시 제2차 조선교육령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칙어(勅語)란 일본 천황이 일본 교육의 방향을 밝힌 방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 칙어를 각 도의 학교들에 하부하고 봉호 장소, 봉호 방법, 비상시 봉호 설비까지 갖추게 한 것은 새롭게 개정된 교육령의 근본 취지 역시 일제에 충량한 신민을 양성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차 조선교육령 역시 조선인의 격화된 반일감정을 무마시키려는 유화적인 교육개정으로 본질적인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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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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