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 관련 문서철에는 15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앞서 소개한 문서철과 대동소이하다.
부산부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 조선총독의 허가 지령안 △ 내무국장 통첩안 △ 경남도지사 부신 △ 내무국장 조회안 △ 경남도지사 회신(進達) △ 부산부윤 허가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부윤의 허가신청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이 건에 대한 △ 조선총독의 허가 지령안 △ 내무국장 통첩안 △ 경남도지사 부신 △ 내무국장 조회안 △ 경남도지사 회신(進達) △ 부산부윤 허가신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문건들과 마찬가지로 부윤의 허가신청에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과 이유, 그리고 각종 첨부문서들이 달려 있다.‘ 묘지 화장장 및 재장 사용조례’의 제1조는 “부의 묘지 화장장 및 재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며, 제2조는 “묘지 사용료는 아래의 구별에 따라 사용 허가의 즈음 이를 징수한다.” 등인데, 묘지의 등급은 갑(甲)묘지 3등급, 을묘지 3등급 합해서 모두 6등급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갑묘지 1등지와 을묘지 3등지의 가격차는 평당 10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