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부 관련 문서철에는 15개의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는데, 각 문건의 유형과 구성은 앞의 문서철과 대동소이하다.
대구부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의 허가 지령안인데, 기채목적은 승합자동차의 차고 기타 건축비, 설비비 및 자동차 구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문건에는 영업개시일정, 차량수, 실시노선, 구간수, 요금, 영업시간 등을 비롯하여...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의 허가 지령안인데, 기채목적은 승합자동차의 차고 기타 건축비, 설비비 및 자동차 구입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문건에는 영업개시일정, 차량수, 실시노선, 구간수, 요금, 영업시간 등을 비롯하여 사업수지표, 기채금액, 이율, 차입선, 차입시기, 상환방법, 상환재원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게다가 참조 문서로 첨부되어 있는 ‘‘승객수 비교’, ‘교통량에 대한 승합자동차 승차할합(乘車割合) 비교’ 등은 승합차운영은 물론이고 대구부의 도시계획이나 교통체제 등에 관한 흥미로운 정보를 풍부히 담고 있다. 이 문건에도 경북도지사 부신과 대구부윤의 허가신청이 첨부되어 있다.
4월 22일자로 허가한 ‘특별소득세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한 발포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발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회신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이 문건에는 이 건에 대한 4월 22일자 조선총독 허가 지령안, 도지사...
4월 22일자로 허가한 ‘특별소득세 조례 폐지의 건’에 대한 발포 보고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발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빨리 회신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이 문건에는 이 건에 대한 4월 22일자 조선총독 허가 지령안, 도지사 부신, 부윤의 허가신청(부협의회 ‘자문안 및 자문이유’,‘ 대구부 특별소득세 조례’,‘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특별소득세 조례의 제1조는 “부내에 자산 또는 영업소를 가진 법인으로서 조선 조세령 제2조 단서 규정에 따라 소득세의 부과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내의 자산 또는 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특별소득세를 부과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