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 관련 문건은 모두 24개인데 대부분 기채나 조례 개정과 관련한 문건 또는 보고예에 따른 문건들이다.
부산부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지령안이다.
“이 건에 대한 허가는 귀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이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부비로 부산부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관련한 공문(전보문 포함)이다.
수원지에 장티푸스가 유행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수원지에 거주하는 직원이나 가족에 대한 예방접종, 채변검사 또는 이주, 그리고 주변지 소독 등 선후대책을 취한 내용을 보고한 문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