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도 함흥부 문서철에는 16개의 문건에 편철되어 있는데, 다른 부 관련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주로 조례 개정이나 기채(부채) 관련 문건 그리고 보고 예에 따른 보고 문건들이다.
함흥부 관계서류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과 내무국장 통첩안이 첨부되어 있다. 하지만 양자의 사례가 왜 달리 처리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일부 조례의 개정 사항만 도지사 전결로 처리하도록 부 사무요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과 내무국장 통첩안이 첨부되어 있다. 하지만 양자의 사례가 왜 달리 처리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일부 조례의 개정 사항만 도지사 전결로 처리하도록 부 사무요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