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30개의 문건은 전기공급규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 읍면 규칙, 특히 특별세, 호별세, 부가세 규칙 등에 대한 내무국장의 통첩안들이다.
읍면 전기공급규칙 인가서류
관련 규칙을 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 5가지가 열거 되어 있는데, “읍규칙의 신설 또는 개폐에 관하여 인사를 받고자 할 때는 규칙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할 것”,“ 금회의 읍면규칙의 제정에 당해서는 힘써서 종래의 급여액,...
관련 규칙을 제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 5가지가 열거 되어 있는데, “읍규칙의 신설 또는 개폐에 관하여 인사를 받고자 할 때는 규칙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할 것”,“ 금회의 읍면규칙의 제정에 당해서는 힘써서 종래의 급여액, 사용료액 또는 세액을 답습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 외에는 그것의 증액 또는 신설을 하지 말 것” 등의 지시가 눈에 뜨인다.
1932년 3월 29일 경북도지사 앞으로 발송된 통첩안인데, 그 내용은, 앞서 부신한 신청규칙 내용에 따르면 이는 성질상 지방세인 어업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단순히 특별세의 형식을 취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 따라서 면제시행규칙...
1932년 3월 29일 경북도지사 앞으로 발송된 통첩안인데, 그 내용은, 앞서 부신한 신청규칙 내용에 따르면 이는 성질상 지방세인 어업세에 대한 부가세로서 단순히 특별세의 형식을 취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 따라서 면제시행규칙 제48조로 읍면 부과세 부과의 범위를 한정한 취지에 반한다는 것, 어업세는 그 면내의 어업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규칙 제3조처럼 단순한 규정으로서는 소기한 것처럼 부과하기 어렵다고 사료되어 일건 서류를 반려한다는 것 등이다. 이 문건에는 경북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보낸 이 건에 대한 부신(경북지 제360호, 1932년 3월 5일), 영덕군 조보면장의 인가신청(1932년2월 5일) 등이 첨부되어 있다.
총독부는 아직까지 읍면부가세 규칙 및 호별규칙의 신설에 관하여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는 인가신청을 3월 25일까지 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 낸 바, 이 문서철에 편철된 각도의 규칙 신설 인가신청들은 모두 이 지시에 따라...
총독부는 아직까지 읍면부가세 규칙 및 호별규칙의 신설에 관하여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도는 인가신청을 3월 25일까지 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 낸 바, 이 문서철에 편철된 각도의 규칙 신설 인가신청들은 모두 이 지시에 따라 신청된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읍면세 규칙의 신설에 관한 건(경상남도)>(1932년 6월 6일 발송, 내무국장의 회답 독촉 조회안) <읍면세 규칙 신설의 인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건 회답(충청남도)>(1932년 3월 8일, 내무국장 앞 회보), <읍면 규칙 신설 인가 신청의 건(함경북도)>(1932년 3월 10일 발송, 내무국장 전보안), <읍면 규칙 신설 인가 신청의 건(경상남도)>(1932년 3월 7일 발송 내무국장 전보안) 등이 그것이다. <부가세 규칙 처리 전말(附加稅規則處理顚末)(각도)>, <호별세 규칙 처리 전말(戶別稅規則處理顚末)(각도)>은 이렇게 하수합 된 부가세 및 호별세 규칙 처리에 관한 내용을 표로써 정리한 것인데, 군명과 입안연월일, 시행연월일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