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의 면폐합 관련 문건들은 두권으로 분철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서철에는 앞의 문서철과 마찬가지로 면 명칭 및 구역 변경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고, 두 번째 문서철에는 면의 폐치와 구역변경에 따른 면유 재산 처분 관련 문건들이 편철되어 있다.
소화 8년도 경북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관계 인가서류철
1933년 9월 12일자 내무국장 통첩에 대한 답신으로, 이 문건에도 1933년 9월 12일자 조선총독 지령안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경북도 내에서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이 있었던 군은 의성군, 안동군, 영덕군, 영일군, 영천군,...
1933년 9월 12일자 내무국장 통첩에 대한 답신으로, 이 문건에도 1933년 9월 12일자 조선총독 지령안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경북도 내에서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이 있었던 군은 의성군, 안동군, 영덕군, 영일군, 영천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김천군, 예천군, 문경군 등 이었다. 각 군별 문서에는 조사서, 도면, 의견서 등이 첨부되어 있는데, 조사서에는 다른 문서철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면 폐치를 요하는 이유’(군관내 면세 대요, 폐치를 필요로 하는 면의 명칭 및 구역, 폐치를 필요로 하는 현재 및 장래의 특수사정) △‘면 폐치와 재정과의 관계 △ 폐치 전후에 있어서 호구 및 자력 △ 폐치 후에 있어서 군 관내(管內) 면세(面勢) 대요(大要) △ 면 동리유 재산조표(調表)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편, 성주군과 문경군 관련 문건에는 진정서가 따로 붙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