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흥부의 두 번째 문서철에는 8개의 문건이 편철되어 있는데, <함흥부 건강상담소 신축비 기채의 건(咸興府健康相談所新築費起債ノ件)(함경남도)>, <함흥부 일반경제 및 제1부 2부 특별경제 기채 상환표 제출의 건>, <함흥부 공익시장용지 매수비 기채의 건>,<함흥부 부세 부가세 조례 중 개정의 건-제23회 함흥부회 회의록>, <함흥부 임시 특별부세조례 중 개정의 건-제23회 함흥부회 회의록> 등이 그것이다.
함흥부 관계서
1936년 5월 4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인가 이유’ 가운데 ‘본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따르면 ‘건강상담소’란 ‘세민계급(細民階級)에 대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서 1933년 소액소득자에 대한 건강상담,...
1936년 5월 4일 발송된 이 건에 대한 조선총독 인가 지령안인데, ‘인가 이유’ 가운데 ‘본시설이 필요한 이유’에 따르면 ‘건강상담소’란 ‘세민계급(細民階級)에 대한 사회사업’의 일환으로서 1933년 소액소득자에 대한 건강상담, 질병의 진단 및 처방전 교부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립으로 건립한 기구였다고 한다. 이 문건에도 함남도지사의 부신(1936년4월 15일), 함흥부윤의 인가신청(1936년 3월 13일)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