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철에 편철된 16개의 문건은 모두 읍면폐치에 따른 재산 처분 관련 문서들이다.
읍면 재산 처분서류
핵심 내용은 청주읍구역 확장에 수반하여 사주면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인가신청이 있었다는 것, 그 내용을 조사함에 사주면은 금회의 구역 변경에 따라 외덕리 외 5개 리 전부, 그리고 율양리 외 7개 리의 일부를 잃는...
핵심 내용은 청주읍구역 확장에 수반하여 사주면의 재산 처분에 관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인가신청이 있었다는 것, 그 내용을 조사함에 사주면은 금회의 구역 변경에 따라 외덕리 외 5개 리 전부, 그리고 율양리 외 7개 리의 일부를 잃는 것으로 되었다는 것, 그 결과 면적과 호수와 인구가 줄고 재정적으로도 예산 총액 1만 천 원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다는 것, 1개 면으로서 존(存)하는 데 지장은 없으나 종전에 비해 상당히 빈약하게 됨으로써 사주면 소유의 아래 재산은 전부 그대로 사주면으로 남게 하고 청주읍에는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는 것, 청주읍회도 이에 찬성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적절한 조처라고 인정되어 이에 본안 그대로 인가한다는 것 등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사주면의 면재산은 △ 기본재산(답,임야, 현금) △ 적립금(면리원 퇴직급여 적립금, 비황 적립금, 면사무소 건축비 적립금, 소액생업자금 결손보전 적립금, 농량볍씨 보전 적립금) △ 보통재산(전, 대지, 임야, 건물) 등 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 문건에는 충북도지사가 조선총독 앞으로 올린 ‘인가신청’(충북지 제167호, 1937년 3월 30일), ‘사주면 재산목록’, ‘답신서’(면협의회장 → 도지사), ‘회의록 발췌’ 등이 첨부되어 있다.
길주군 관내 길성면과 영북면을 폐합하고 그 구역으로서 길주읍을 그리고 회령군 관내 운두면과 봉의면을 폐합하여 이를 구역으로 하는 보을면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면재산 처분에 관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도 함북지사가 내무국장...
길주군 관내 길성면과 영북면을 폐합하고 그 구역으로서 길주읍을 그리고 회령군 관내 운두면과 봉의면을 폐합하여 이를 구역으로 하는 보을면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면재산 처분에 관한 문건이다. 이 문건에도 함북지사가 내무국장 앞으로 보낸 인가신청(함북지 제684호, 1937년 6월 29일), 그리고 <길성면 협의회 회의록>, <영북면협의회 회의록>, <운두면 협의회 회의록>, <봉의면 협의회 회의록> 등이 첨부되어 있다. 도지사가 올린 인가신청에는 ‘처분에 관계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낸 자문안에 대해 봉의면 협의회를 제외하곤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 봉의면 협의회 원의 경우도 실상은 면사무소의 위치 문제에 대한 의견만 있었을 뿐이라는 것 등의 내용이 주목된다. 또한 이 문건에는 “길주군 길성면 및 동군 영북면의 재산은 이를 동군 길주읍에 귀속시킨다.”,“ 회령군 운두면 및 본군 봉의면의 재산은 이를 동군 보을면에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도령안’(1937년 6월, 함북지사)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