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도 대구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부채(府債)의 기채, 부채의 차입 및 상환 상황 보고, 부세(府稅) 관련 조례의 설정 및 변경, 계속비의 설정 및 변경, 국고 고용 관리 여비의 부비(府費)에서의 지출, 부회 의원의 이동 등이다. 이 중 기채 관련 문서가 다수를 점한다.
대구부 일반경제 관계철
부회 의원의 사직 등 이동 상황에 대한 보고는 부의 일반경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나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의해 도 지사가 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 중의 하나였고 주무과가 내무국 지방과였으므로 부의 일반경제 관련 문서를 모아...
부회 의원의 사직 등 이동 상황에 대한 보고는 부의 일반경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나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의해 도 지사가 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 중의 하나였고 주무과가 내무국 지방과였으므로 부의 일반경제 관련 문서를 모아 둔 이 문서철에 함께 편철한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