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도 진남포 · 신의주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이 문서철의 문서들은 우선 부별로 정리된 다음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부채(府債)의 기채, 부채의 차입 및 상환 상황 보고, 부의 일반경제와 관련된 조례의 설정 및 변경, 부회 의원의 범죄 사실 보고 등이다.
진남포 신의주부 일반경제 관계철
부회 의원의 범죄 사실은 부의 일반경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나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의해 도 지사가 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 중의 하나였고 주무과가 내무국 지방과였으므로 부의 일반경제 관련 문서를 모아 둔 이 문서철에 함께...
부회 의원의 범죄 사실은 부의 일반경제와 직접 관련된 사안은 아니나 조선총독부 보고예에 의해 도 지사가 총독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안 중의 하나였고 주무과가 내무국 지방과였으므로 부의 일반경제 관련 문서를 모아 둔 이 문서철에 함께 편철한 것으로 짐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