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학교비(學校費) 특별부과금(特別賦課金)을 신설(新設) 또는 변경(變更)하기 위한 인가(認可) 관련 문서철이다. 각 도지사가 인가 처리하고 그 결과를 내무국에 보고한 문서철이다. 이 문서에는 경상북도 영덕군, 김천군, 선산군, 영천군, 상주군, 의성군, 예천군, 고령군 관하 학교비 특별부과금 신설 · 변경 관련 서류들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비 특별부과금 인가서류
도지사가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인가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즉 특별부과금을 인가할 경우 내무국에 속히 보고할 것, 매년 특별부과금 부과액이 변경되어 지변계획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과액과 부합하지 않을...
도지사가 학교비 특별부과금을 인가할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즉 특별부과금을 인가할 경우 내무국에 속히 보고할 것, 매년 특별부과금 부과액이 변경되어 지변계획표에 기재되어 있는 부과액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년도 부과액의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조서를 첨부할 것, 기설 학교의 증축공사비 가운데 교원 숙소 건축비 또는 교지(校地) 구입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들은 도지사에게 내부위임한 범위를 넘어서므로 조선총독부에 인가를 신청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