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광주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와 관련된 부세 조례의 설정 및 개정,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부회 의원의 이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잡종세 조례 개정, 조흥세(助興稅) 조례 설정 등이 조례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고 문서와 함께 총독 → 도시사(부윤)로의 지령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광주부 일반경제 관계철
조례 개정과 관련된 경우에는 보고 문서와 함께 총독 → 도시사(부윤)로의 지령 문서가 함께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창씨개명은 1940년 2월부터 시행되었는데 회계연도 1939년도가 실제로는 1940년 3월 31일까지이므로 1940년 2~3월에 이루어진 부회 의원의 창씨개명에 대한 보고가 1939년도 문서철에 편철되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