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9년도 신의주 · 원산부의 일반경제 관계 문서철이다. 문서철의 문서들은 우선 부별로 나뉜 다음 사안별로 편철되어 있다. 사안들의 대략을 보면, 일반경제를 위한 부채(府債)의 기채, 조례의 설정, 부회 의원의 이동, 계속비 설정,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채의 목적은 도로 공사비, 상수도 확장 공사비, 부영주택 건축비 충당 등이다.
신의주 원산부 일반경제 관계철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은 원산부 하촌동(下村洞)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계된 사안인데 도 지사 → 내무국장의 보고 문서와 원산부윤 → 도 지사의 면허 신청 문서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첨부 문서로 되어 있다. 공유수면 매립...
‘공유수면 매립 면허 신청’은 원산부 하촌동(下村洞)의 공유수면 매립과 관계된 사안인데 도 지사 → 내무국장의 보고 문서와 원산부윤 → 도 지사의 면허 신청 문서 그리고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된 첨부 문서로 되어 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도 지사가 인가권을 가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