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건에 편철된 32개의 문건은 모두 10월 1일 시정 기념일을 즈음하여 단행된 읍면신설에 따른 조사서 등 관계서류, 면 읍세 관련 서류, 각면 소화 16년도 세입세출예산, 면협의회 회의록 등이다.
읍면및 읍면장에 관한 규정 중 개정의 건(읍 신설 관계)
1941년 3월 7일 충남도회원(건의자 및 찬성자)과 의장(도지사)이 이 두 개 면을 읍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 것인데, 이 2개 면에 대한 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하에 편철된 각면 조서, 세입세출 예산, 신설관계 서류 등도...
1941년 3월 7일 충남도회원(건의자 및 찬성자)과 의장(도지사)이 이 두 개 면을 읍으로 승격해줄 것을 건의한 것인데, 이 2개 면에 대한 조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하에 편철된 각면 조서, 세입세출 예산, 신설관계 서류 등도 이와 대동소이한 문건들이다.
1941년 9월 20일 기안된 조선총독부령 제253호안이다. 이 부령 개정안은 소사읍 외 11개 읍(邑) 신설, 그리고 성진부의 신설에 수반한 성진읍 폐지에 따른 것이다. 이 문건의 ‘이유 설명’에는 읍 신설 표준이 명기되어...
1941년 9월 20일 기안된 조선총독부령 제253호안이다. 이 부령 개정안은 소사읍 외 11개 읍(邑) 신설, 그리고 성진부의 신설에 수반한 성진읍 폐지에 따른 것이다. 이 문건의 ‘이유 설명’에는 읍 신설 표준이 명기되어 있는데, ① 인구 1만인이상으로서 그 안에 7천명 이상이 집단 거주하는 곳 ② 호별세의 부과지수(賦課指數)가 500개 이상인 곳 ③ 과거 3년간 매 연도 면경영비 예산액이 2만원 이상인 곳 ④ 면협의원선거권을 가진 자가 수백인 이상인 곳 등이었다. 이 문건에는 ‘읍 후보지 조사 개요’가 도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해당 읍의 상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