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 전국의 읍 · 면 특별세규칙 설정 관련 자료이다. 인가신청의 대부분은 역시 잡종세와 특별영업세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전에 비하여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매우 간략한 것이 특징인데, 규칙 설정의 필요를 설명한 공문과 함께 ‘규칙’ 조문과 읍회 혹은 면협의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을 뿐, 세입출 예산서 등은 대부분 생략되어 있다. 이는 전시기의 이른바 ‘행정간소화’ 지침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읍면 특별세 규칙 설정서
특별호별세는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부(府) 지역에서 도세인 호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정 소득(연 200원)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부담의 분담 원칙에 입각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흥남읍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신청했던...
특별호별세는 정무총감 통첩에 따라 부(府) 지역에서 도세인 호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일정 소득(연 200원)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부담의 분담 원칙에 입각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흥남읍에서는 이를 원용하여 신청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