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3년도 가뭄 대책 사업을 위한 각 도의 기채(起債) 관련 자료를 묶어 둔 문서철이다. 문서들은 각 도별로 묶여 있는데 도별 문서의 내용을 보면 1943년도 한해(旱害) 대책 사업비 또는 시설비를 위한 기채 인가 신청 문서(도지사 → 조선총독)와 그에 대한 조선총독의 지령 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지사 명의의 기채 인가 신청 문서에 기채의 목적, 기채의 목적이 되는 사업의 내역, 기채 금액, 이율, 상환방법 및 연도별 상환 예정 액수 등이 정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