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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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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경비계획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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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소화15년 ~ 소화15년(1940년 ~ 1940년)
생산부서
: 경무국 경무과
관리번호
: CJA0002489
문서번호
: 106
M/F번호
: 88-656
총쪽수
: 3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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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警務局) 경무과(警務課)에서 1940년 전반기 전국 각도의 경비관계서류를 엮은 것이다. 이 기록물철은 주로 1940년 3월 전국 각도의 경찰부장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다. 각 기록물은 1940년 3월 4일 경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각도 경찰부장이 경무국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간혹 1940년 이전의 문건이나 수신처가 다른 문건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각도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문건들을 함께 첨부하여 보고했기 때문이다. 각 문건의 제목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보고의 내용은 주로 총동원 경비계획이나 국경경비계획, 비상경비에 관한 것 등이 대부분이다.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 관제」가 개정되면서 조선총독부에 경무국이 설치되었고, 이후 조선에서의 경찰 업무 일반은 경무국이 담당하였다. 동시에 지방관 관제가 개정되어 경찰권을 각 도지사가 가졌으며, 각 부·군(府·郡)에 경찰서가 설치되었다. 이것은 1부군 1경찰서, 1면 1주재소를 표준으로 경찰기구를 확장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순사의 수도 약 1만 명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이후 경찰기구와 순사 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경찰관의 증가 현상은 1930년대 이후 일제가 대륙 침략을 감행하고 조선이 일제 침략전쟁의 병참기지화하면서 더욱 뚜렷해졌으며, 이에 따라 조선 내와 국경 근처의 치안 경비계획이 보다 강화되었다. 일제가 1931년 강압적으로 만주를 침략한 이후 일본 내에서 전시체제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식민지 조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이 변화하면서, 만주와 한반도의 국경지대와 조선 내에 대한 경비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아시아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이 되는 중일전쟁이 1937년 7월에 발발했고, 이는 일본의 식민정책과 조선내의 상황을 급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일제로서는 한반도지역이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발판이자 일본 본국과 ‘괴뢰 만주국’을 잇는 가교로서 제 기능을 다해야만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는 1930년대 중반부터 민족주의건 사회주의건 일체의 민족운동이나 사회운동이 모두 극심한 탄압을 받으면서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고, 조선 내의 치안과 경비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사회주의운동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민족주의계열의 브나로드운동 등 계몽적 색채를 띤 운동도 발붙일 여지가 없어졌다. 모든 사회활동은 일제의 어용적인 관제조직으로 포섭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하겠다. 사상적으로도 일본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천황제 파시즘이나 군국주의 외에 민족주의나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 기타 여러 종교적인 사상 일체가 부정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조선에서도 본격적인 전시정책이 추진되고 전시파쇼체제가 구축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일전쟁 다음 해인 1938년부터 시작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으로 다시 1940년대에는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국민총력운동’이라는 형태로 개편되어 더욱 강화된 형태로 계속되었다. 즉 1930년대 전반기 일본 내에서는 이미 시작되었고 조선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던 이른바 ‘총력전 계획’이 ‘총력전체제’라는 방식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조선 내 상황의 변화와 맞물리면서 조선 내에서의 치안 경비계획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른바 ‘사상악화지대’라고 부르는 국경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전국 각도에서 경비대책이 이전 시기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 들어와 ‘동화(同化)’정책, 이른바 ‘내선일체(內鮮一體)’ 논리에 입각한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 정책, 즉 ‘민족말살정책’이 본격화되었는데,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통해 이를 철저히 진행하려 하였다. 조선인을 철저한 ‘일본국민’으로 만들어 일본제국주의가 수행하는 침략전쟁에 별 무리없이 동원하고, ‘천황의 신민’이라는 의식 아래 공출(供出) 등 물자동원이나 각종 수탈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함으로써 당면한 전쟁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려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통적인 민족정서를 지니고 있는 ‘조선인’이 완전한 의미에서 ‘일본천황의 신민’ 즉 ‘일본국민’이 되는 것은 쉽지가 않았다. 이러한 일제의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고 이에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다. 따라서 조선 내의 치안 경비계획의 강화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의미 뿐만아니라 대내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였다. 특히 193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각지나 만주에서 항일무장투쟁이 본격화되던 상황에서 만주와 국경을 접한 한반도 북부지역에 경비계획이 집중되었다. 이른바 ‘국경 3도’라 불리던 함경남북도와 평안북도는 말할 것도 없고, 남부지역 각도에서의 치안 및 경비계획이 이전 시기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이 기록물철에 수록되어 있는 문건들은 이러한 배경 아래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록 문건의 상당량은 주로 전국 각도의 경찰부장이 보고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1940년 전국 각도의 경비계획을 담고 있는 이 문서는 그 해 3월 경무국장의 요청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올라온 것들이다. 수록된 문건들을 검토해 보면, 각도의 경비관계 내용에서 공통된 부분도 있고, 도별 특수성에 따라 특수한 부분도 있다. 1940년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기 한 해 전이라는 시기적 중요성이 있다. 또한 1940년경에 이르면,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던 만주지역에서 1930년대 중후반에 활발히 활동하던 항일무장투쟁세력이 일제의 ‘만주대토벌’로 말미암아 거의 발붙일 여지가 없게 된다. 따라서 국경지역의 보고내용의 경우, 이들이 거의 소련 영내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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