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철은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해 법무국장과 각 지방법원, 사법성, 척무성 간에 주고받은 기록물들로 주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혼인, 조선인과 외국인의 혼인, 호주 상속문제, 일본과 조선, 기타 지역간의 호적 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기록물철은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호주제의 편제 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혼인을 둘러싸고, 조선의 가부장제와 호주제가 어떻게 충돌, 결합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개인의 혼인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와 제국본국 간의 차별의 경계를 유지하는 것과 연결되는 문제였다. 호적사무 처리가 지체되거나 유기적으로 되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식민지와의 경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국주의의 통합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점을 볼 수 있다.
조선인과 혼인입적 후 이혼한 외국부인의 취급방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국적법 제19호’에 따라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국장이 척무성 조선부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국적법 제19호’에 따라 일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양가호적 중 양자의 사항란에 기초한 실가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신분사항 이기의 요부에 관한 건
법무국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출생사항, 혼인사항)을 호적상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법무국장이 공주지방법원장에게 회답하는 기록물로, 입적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출생사항, 혼인사항)을 호적상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으면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수양자가 혼인에 인해 집을 떠난 후 이혼에 인해 적할 집에 관한 건-함흥지방법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미성년자의 전적에 관한 건-경성지방법원
내선인간의 혼인에 관한 건
양자연조 등의 관습에 관한 건
호적사무협의회 결의사항 등에 관한 건-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장이 법무장관에게 1932년 9월 5일~8일까지 열린 호적사무협의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부산지방법원장의 훈시, 주의사항, 협의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부산지방법원장이 법무장관에게 1932년 9월 5일~8일까지 열린 호적사무협의회의 내용을 보고하는 기록물이다. 부산지방법원장의 훈시, 주의사항, 협의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상속인의 지정 등에 관한 건
조선인과 외국인과의 혼인에 관한 건-평안북도 철산군
법무국장이 신의주지방법원을 경유해 평안북도 철산군 백양면장에게 혼인신고가 적법하므로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법무국장이 신의주지방법원을 경유해 평안북도 철산군 백양면장에게 혼인신고가 적법하므로 수리하도록 지시하는 기록물이다.
미국인간의 혼인계에 관한 건-경성부윤
호적사건 건수표의 기재예 개정의 건-각 지방법원
상속인이 없는 유산의 귀속에 관한 건-중추원
호적의 초본으로 등본을 대용하는 방법의 건
가족인 양모의 유산상속에 관한 건-중추원
친족입적에 관한 건-해주지방법원
화태 관동주 대만 또는 남양군도 재주 조선인의 실명사건처리방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