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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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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행노동자명부(사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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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노무
생산년도
: 소화14년 ~ 소화14년(1939년 ~ 1939년)
생산부서
: 내무국 사회과
관리번호
: CJA0016563
문서번호
: 3
M/F번호
: 88-831
총쪽수
: 0면
배경지식
: 남양행(조선인) 노동자 이민자의 발생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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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39년 1월과 2월에 실시된 남양군도(현 미크로네시아) 지역의 조선인 노동력 이동 관련 자료 및 1939년 8월부터 실시된 농업이민 관련 자료이다. 이 기록물철에는 1939년 1~2월의 노동력 동원 관련 명부와 함께 6월부터 추진된 농업이민 관련 자료가 혼용되어 있다. 남양농업이민에 관해서는 이 기록물철 외에도 ≪남양농업이민관계철(CJA0016562)≫과 ≪남양행농업이민관계(CJA0016566)≫에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양행노동자명부≫에는 남양농업이민 관련 기록물 가운데 1939년도 명부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 1939년은 이미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조선의 인력과 물자가 전쟁에 동원되도록 법적인 조치가 마련된 이후 시기이다. 그러나 인력동원의 방법은 외견상 ‘기업이 주관하는 모집’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므로 기업 목촌조(木村組), 남양흥발주식회사, 풍남산업주식회사)의 모집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총독부가 지방 각지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파견하는 형식이었다. 물론 대상자들은 조선총독부가 제시하는 결격사유에 합당해야 했고, 당국으로부터 좋은 조건(주택의 무료 제공,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 임금과 수당 지급 등)을 제시받았다. 남양농업이민에 관해서는 ≪남양농업이민관계철(CJA0016562)≫과 ≪남양행농업이민관계(CJA0016566)≫을 통해 구체적인 파견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 파견에 대해서는 관련 기록물이 남아 있지 않아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매일신보 1939년 1월 27일자, 2월 4일자, 2월 7일자 기사를 통해 경상북도 김천과 경상남도 거창을 비롯하여 전남과 전북 등지에서 3회에 걸쳐 200여명의 조선인이 노동자로 남양군도로 출발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남양행노동자명부≫를 통해 추가된 내용은 노동자 모집 업무를 담당한 기업이 토목건축 청부업 목촌조(木村組, 일본 이바라키현 소재)라는 점과 파견대상자의 생활정도 등이다. ≪남양행노동자명부≫에 수록된 노동자 파견 관련 명부는 4건이다. 이 명부는 목촌조(木村組)가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 직원으로부터 노동자를 인수받는데 필요한 인도서와 첨부자료(노동자 명부, 동반가족 명부, 노동자 조서, 군별 총괄표)이다. 이 가운데 3월 13일에 인계된 전북 순창군 출신 10명에 대해서는 노동자조서가 첨부되어 있어, 이들의 생활정도와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다. 10명은 모두 직업이 농업이며, 연령은 20대이다. 중류 이상의 생활 정도이며, 보통학교 6년 졸업자가 3명이며, 노동자 출신이 1명, 출가우량노동자가 8명이다. ≪남양행노동자명부≫를 통해서는 이들에게 당국과 기업이 제공한 조건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중류생활자가 택한 직장이었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대우를 약속한 것으로 짐작된다. ‘남양농업이민’은 남양청 내무부를 경유한 남양흥발주식회사의 요청을 조선총독부가 접수하여 해당 도에 내려보내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양농업이민’은 기업 모집원이 직접 조선에 와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총독부와 해당 도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수행되었다. 해당 도의 도지사는 군을 중심으로 해당자를 선발하였는데, 선발과정 및 수송과정에 대해 상세한 보고를 올리고 있다. ‘남양농업이민’ 업무와 관련된 부서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회과를 비롯하여 남양청 내무부·철도국 영업과·부산해항보호사무소·도 지사관방·도 내무부 사회과·군 서무계·군 내무계였다. 실제 선정작업은 면장과 면서기 및 구장에 의해서 수행되었고, 남양군도에서 실무는 남양흥발주식회사가 담당하였다. ≪남양행노동자명부≫에 수록된 남양농업이민 관련 명부는 바로 이민자 수송과 관련한 명부이다. 남양군도로 농업이민을 떠나는 대상자에 대한 수송경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남양군도는 태평양 지역의 여러 섬 가운데 일부였으므로 조선인들의 수송은 배에 의지해야 했다. 이들은 먼저 출신지 가까운 철도역에서 기차로 부산까지 수송되었다. 각 군별로 대표자가 있어서 10명을 한 조로 하여 각기 자기 군 출신 이민자들을 인솔하고, 다시 도의 직원이 이들 전체 인원을 인솔하는 방식이었다. 부산에서 1박을 한 후 관부연락선을 이용해 부산을 떠나 일본 모지(門司)에 도착한 후 다시 배를 바꾸어 타고 팔라우나 포나페 등 최종 목적지로 떠났는데 총 수송기간은 1개월을 상회했다. 부산까지는 도(道)의 직원이 인솔했으나, 부산에서는 회사관계자가 인수하여 인솔했다. 인솔자는 출발시에 이주자연명부(移住者連名簿)를 15부 작성하여 휴대하였고, 이민자는 각각 호적등본과 신원증명서 1통을 휴대하였다. 도의 직원은 이들의 수송계획을 세워 조선총독부에 승차역별 인원을 보고하였고, 조선총독부 철도국과 부산·시모노세키(下關)·모지(門司) 수상경찰서장에게 미리 도항일정과 이주자연명부를 송부하였다. ≪남양행노동자명부≫에 수록된 농업이민관련명부는 조선총독부 철도국과 부산해항보호사무소, 부산·시모노세키(下關)·모지(門司)수상경찰서장이 주고받은 인수인계서에 첨부된 이주자연명부이다. 즉 풍남산업주식회사가 8월 22일에 인수 당시에 주고 받은 자료(인수자 내무국 사회과, 85명)를 비롯하여 10월 10일자(인수자 내무국 사회과, 인계자 풍남산업주식회사, 141명), 10월 18일자(인수자 경상북도 군속, 인계자 남양흥발주식회사, 48명), 10월 14일자(인수자 내무국 사회과, 인계자 남양흥발주식회사, 172명), 10월 17일자(인수자 내무국 사회과, 인계자 남양흥발주식회사, 70명), 11월 9일자(인수자 조선총독부 부산도항보호사무소, 인계자 남양흥발주식회사, 84명), 11월 28일자(인수자 조선총독부 부산도항보호사무소, 인계자 남양흥발주식회사, 85명), 12월 13일자(인수자 조선총독부 부산도항보호사무소, 인계자 남양흥발주식회사, 142명) 순으로 편철되어 있다. 이들 명부는 ≪남양농업이민관계철(CJA0016562)≫와 ≪남양행농업이민관계(CJA0016566)≫에 수록된 명부와 내용이 같다. ≪남양행노동자명부≫는 미크로비시아로 떠난 조선인 노동력 이동(농업이민, 노동자 파견)관련 자료로써 일제말기 노동력 동원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크로네시아로 떠난 노동자에 대해 공문서를 통해 입증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이다. 그러나 노동자 파견에 대해 전혀 관련 기록물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부만으로 남양행노동자 파견의 전모를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적지 않다. 따라서 다른 관련 기록물이 보완될 때, 이 기록물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목록

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9 남양행노동자명부(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10 공개가능 원문없음
8 남양행노동자명부(전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16 공개가능 원문없음
7 남양행노동자명부(전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6 공개가능 원문없음
6 남양행노동자명부(전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16 공개가능 원문없음
5 남양행이주자명부(경남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60 공개가능 원문없음
4 남양행이주자명부(전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7 공개가능 원문없음
3 남양행노동자이주자명부(경북)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5 공개가능 원문없음
2 남양행노동자명부(경남)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4 공개가능 원문없음
1 표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39 내무국 사회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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