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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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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교관리자관계 및 재단법인기타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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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회교육 > 종교 관계 > 일본종교 관계
생산년도
: 대정11년 ~ 대정12년(1922년 ~ 1923년)
생산부서
: 학무국 종교과
관리번호
: CJA0004759
문서번호
: 88-29
M/F번호
: 88-930
총쪽수
: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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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06년 제정된 「종교의 포교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1915년 8월 「포교규칙」을 새롭게 공포한 상황에서 일본 불교의 창립과 포교자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관계 서류, 그리고 기독교의 재단 및 포교자 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 관계 서류를 편철한 것이다. 일본 불교의 각 종파들의 사원창립원(寺院創立願)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1915년 8월 12일 마련한 「신사사원창립허가표준」에 근거하여 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있다. 이 표준에는 신사와 사원의 구역, 경내지, 건물, 유지방법, 신도 숫자 등에 의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주요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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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3 일본조합기독교회 포교관리자 변경에 관한 건(관보 게재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학무국 종교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2 신의 진언종 풍산파 포교관리사무소 및 포교관리자변경의 건(광뢰현신)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학무국 종교과 5 공개가능 원문보기
1 천주공교원산구 포교관리자 설치의 건(관보 게재안)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22 학무국 종교과 26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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