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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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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부장회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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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소화6년 ~ 소화6년(1931년 ~ 1931년)
생산부서
: 경무국 경무과
관리번호
: CJA0002439
문서번호
: 56
M/F번호
: 88-627
총쪽수
: 10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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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1931년도 도경찰부장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각 기관과 주고 받은 서류를 모아 놓은 것이다.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는데 한국인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채 주로 경찰력을 비롯한 강압에 의존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제는 조선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주요한 회의를 개최하여 통치상의 필요한 경험을 공유하고 중요한 정책을 협의했다. 경찰도 예외는 아니어서 고등경찰과장회의를 비롯한 각 실무단위의 회합을 자주 가졌고, 1년에 한번씩 각도의 경찰부장 및 그 수행원들이 참석하여 그 해의 주요한 치안업무를 협의하였다. 그런데 일제가 다룬 치안의 주요한 내용은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선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조선지배에 저항하는 민족해방운동의 대책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별히 1931년도 도경찰부장회의는 그 시기가 가지는 특성상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1931년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였다. 일본에서는 소장파 군인들의 쿠데타음모가 연이어 일어났고, 9월에는 만주사변을 야기시킴으로써 본격적인 대륙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었다. 조선 내에서는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우경화되었다고 비판받던 신간회와 조선청년총동맹이 해소되고 혁명적 농노조운동 등 대중의 혁명적 진출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국내외의 정세변동 속에서 6월 17일 우가키(宇垣一成)가 새 총독으로 부임하였다. 그에 따라 보통 4, 5월에 개최되던 경찰부장회의도 신구 총독 및 조선총독부 각 국장의 교체로 말미암에 8월에 열리게 되었다. 1931년도 경찰부장회의는 이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신임 총독이 조선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를 밝히는 첫 무대라 할 수 있다. 이 기록물철은 총 41건의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931년도 도경찰부장회의 일정에 관한 자료로서 분량은 약 70여 면이다. 기안 날짜만 다른 <도경찰부장회의 개최에 관한 건>이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 최근 문건부터 위에서 편철되어 있다. 본건과 관계없는 각도 고등경찰과장회의 문건 2건도 섞여 있다. 일제가 도경찰부장회의 일정을 수립·연기·확정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문서의 수신자를 분석함으로써 참가규모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는 총독 훈시 및 경무국장 연시(演示) 자료이다. 관례상 도경찰부장회의 첫날에는 참석한 경찰간부들을 대상으로 총독, 고등법원 검사장, 경무국장이 훈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총독과 경무국장의 훈시는 경무국 각 과(課)에서 그 해의 주요 사항을 요약하거나 각 도경찰부에서 올린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훈시자료는 여러 사람이 작성한 초안들로서 최종 완성본은 아니고 첨삭이 가해진 교정본들이다. 첨삭된 내용은 주로 단어의 선택이나 문장을 손질한 것이다. 예를 들어 초안의 ‘근대사회사상운동의 첨예화’라는 문구가 몇 차례의 수정을 거쳐 ‘불순한 사상의 미만(彌蔓)’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첨부된 자료 중에서 도경찰부나 조선총독부 각 국(局)에서 보낸 것들은 용지나 자료의 상태로 보아 완성된 원본으로 생각되며 경무국 자료는 교정 흔적이 남아 있는 등 초안으로 보인다. 첨부자료는 주로 경무국 각 과(課)와 조선총독부 각 국(局)의 지시주의사항, 도경찰부에서 경무국에 요청하는 의견희망사항들이다. 셋째는 도경찰부장회의 자문사항답신서(諮問事項答申書)이다. 해마다 경무국에서는 4개과(경무, 고등, 도서, 위생)의 추천으로 그 해의 치안업무 중에서 주요한 것을 추려 각 도경찰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의견들이 반드시 경무국의 정책결정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문건은 그 시기 치안상황에 대한 경찰의 인식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수록된 것은 도경찰부에서 경무국에 제출한 원본들이다. 회의 당일에 인쇄·배포하기 위해 가편집을 해놓은 상태로 정리되어 있다. 인쇄 및 배부 계획을 보면, 총 80부를 인쇄하여 64부를 배부할 예정이었다. 편집은 전체 자문사항을 먼저 수록한 뒤 각각의 자문사항에 대해 도별로 정리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도별 수록순서는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남, 평북, 강원, 함남, 함북이다. 이 기록물철은 도경찰부장회의의 준비과정에서 마무리까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보통 도경찰부장회의의 개최를 알리는 신문에서는 개최시기와 의안(議案)이 무엇일 것이라는 추측기사를 쓰고 있지만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반면에 『경무휘보』 등에서는 그 결정사항을 알 수는 있지만 논의과정을 볼 수 없어 결과가 나오는 배경을 이해하기는 힘들다. 이 문서가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경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견해차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이다. <자문사항 답신서>나 <의견희망사항>에 나오는 경찰들의 정세인식과 대응방안은 흔히 생각하듯이 통일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며, 심한 경우는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특히 1931년은 내외정세를 예측하기 힘들었던 만큼 이견도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에서 1931년 《도경찰부장회의서류》는 그러한 이견들이 일제의 조선통치라는 원칙 아래 조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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