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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의 말기는 내선일체화, 일본식 성명 강요, 한민족의 황국신민화라는 명분 아래 한민족의 전통, 풍습, 언어 등을 말살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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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임관 이상 진퇴 서류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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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무
생산년도
: 소화16년 ~ 소화17년(1941년 ~ 1942년)
생산부서
: 경무국 경무과
관리번호
: CJA0002523
문서번호
: 140
M/F번호
: 88-670
총쪽수
: 7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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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록물철은 1941년부터 1942년까지 판임관 이상 경찰관리의 진퇴, 상벌 등 인사에 관련된 서류를 수집·정리한 것이다. 판임관 이상은 주임관(奏任官), 칙임관(勅任官), 친임관(親任官) 등이 모두 해당되지만, 실제로 수록된 것은 주임관까지이다. 친임관은 총독과 정무총감이었다. 경찰관리 중 판임이상은 칙임(勅任)인 경무국장과 주임관(奏任官)인 경무국의 과장, 도경찰부장, 조선총독부 및 도의 사무관, 경시 등이 해당되지만 실제 내용은 대부분 판임경찰의 진퇴를 다루고 있다. 판임관에 해당되는 관직명은 기수(技手), 통역생, 경찰관강습소 조교수, 경찰관강습소 서기, 경부, 경부보, 도경부(道警部), 도항리(道港吏), 도항무의관보(道港務醫官補), 도기수, 도통역생 등이 있다. 판임관은 대개 채용 후 2∼5년 내에 경부보가 되고, 다시 2∼5년 내에 경부로 승진하는 것이 통례였다. 판임관이 아닌 경찰들은 시험을 통해 승진했다. 곧 순사부장시험 합격자는 순사부장으로, 경부·경부보특별임용에 의한 고시시험합격자는 경부보 또는 경부로 승진되었다. 주요 내용은 경찰관리의 임명과 퇴직, 겸직에 관한 것이다. 그 외 고등관의 정기승급, 발령통지, 강사위촉, 서위(敍位)·서훈(敍勳)발령 통지, 위원회임명 건 등이 있다. 경무국에서 분리한 위생과가 중심이 되어 신설된 후생국(厚生局) 관련문건도 일부 있다.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인사서류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조선총독부 관리들의 서임(敍任)과 사령(辭令)은 관보에 모두 게재되기 때문이다. 인사서류는 극히 최소한의 정보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계화되지 않으면 개인의 행적을 밝히는 것 외에 별다른 활용방법이 없다. 더욱이 인사대상이 일본인일 경우 그 활용도는 더욱 떨어진다. 그러나 조선에서의 징병제 시행을 위한 사전작업을 보여주는 문건과 전시체제기에 하나의 국(局)으로 설치되었다가 곧 사라진 후생국 관련문건은 이 문서철에 수록된 자료 중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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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기록물건명 생산년도 생산부서 쪽수 공개구분 원문보기
117 이력서 송부방법의 건(경기평남 함북 충남부장)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경무국 경무과 6 공개가능 원문보기
116 소화17년 3월 9일부 발령(조선총독부)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경무국 경무과 2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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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발령통지(소화17년 4월 18일)(인사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경무국 경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10 발령 통지의 건(6월 21일부)(인사과)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경무국 경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109 판임관 겸임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경무국 경무과 4 공개가능 원문보기
108 겸관발령에 관한 건 공공누리마크 1유형타입 1941 경무국 경무과 1 공개가능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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