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00호인 “국가기간고속도로건설추진위원회규정”의 공포안을 담고 있는 문서다. 1967년 12월 13일 제90회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규정은 “서울-부산간”에서 “”국가기간“으로 바뀐 사실을 보여준다.
이 규정은 모두 11조로 되어 있으며, 고속도로 건설의 기본정책수립, 각 부처간의 계획조정과 재정 및 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추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경제기획원장관이 맡았다. 실무부서로 ”계획조사단“을 두었으며, 이 조사단은 기획반, 기술반, 재경반과 실무행정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문서 뒷부분에는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초안을 싣고 있어, 위원회의 구성이유, 주요임무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