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명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법률 제488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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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총무처 법무담당관 | ||||
생산년도 | 1995 | 철번호 | BA0426967 | 건번호 | 2-25 |
기록물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3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내용
관보 제12908호(1995.1.5)이다.
이 문서는 ‘법률 제4,883호 문화예술진흥법 개정법률’을 고시하는 것으로, 개정법령이 실려 있다. 개정사유는 “문화행정의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여 문화창달의 기초를 다지며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진흥시책에 건전생활문화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것,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에서 문화체육부장관소속으로 변경할 것, 국가는 국어발전 및 보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어심의회를 문화체육부에 설치하도록 할 것, 국가는 한글맞춤법 등의 어문규범을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