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육군특무부대는 1956년 3월 2일 ‘김창룡 중장 피살사건’에 대해 사건현장에서 증거품으로 취득한 탄피와 탄환에 대한 감정을 범죄연구소에 의뢰하였다. 이에 대해 범죄연구소는 탄피 3개와 탄환 2개(파열된 것) 및 혐의권총 2정에서 취득한 탄피 및 탄환과의 비교 동일여부를 감정하여 다음 날인 3월 3일 그 결과인 〈감정서〉를 특무부대에 송부하였다.
문증(問證)과 지증(知證)을 비교·분석하여 감정결과를 도출하였는데, 〈감정서〉를 검토하면 당시 사용된 권총 2정과 탄피 및 탄환사이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증거품으로 취득한 미제 45식 권총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