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종교인, 농민, 노동자, 가마솥장사꾼, 두부장사, 포목상, 날품팔이, 무직자 할 것 없이 독립의 열망만 있다면 대한독립을 외쳤다.
그들이 외치면 일상의 공간은 혁명의 공간이 되었다. 남녀노소, 계층과 지역을 넘어 한 마음이 되었고, 이것은 3·1 운동을 이끈 힘이었다.
판결문
고등법원 형사재판서 원본1919 | 17X24 | 국가기록원
3·1운동 과정에서 체포되어 재판받은 96명에 대한
항소심 판결 수록, 모두 상고 기각.
경성지방법원 형사부 판결서1919 | 33X25 | 국가기록원
광화문 등지에서 만세 운동을 펼친 김교승 외 15명에 대한 판결문으로 죄명은
보안법·출판법 위반 등이며 징역 3년 6월, 태 90등을 언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