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광주첨단과학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고시
생산기관 과학기술처 기술정책실 기술진흥담당관
생산년도 1990 면수 11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584691 건번호 1-1

문서개요

1990년 11월 8일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 외 18개 관계기관에 관보고시 내용을 통보한 문서이다. 「고시문」, 「범위 및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다.

문서내용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광주첨단과학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했음을 관계기관에 통보한 문서로, 1990년 11월 14일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건설부고시 제776호)

정부가 중부권의 대덕연구단지에 이어 서남권에도 대규모 첨단과학산업단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단지 조성을 확정하였고 1990년 7월 21일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426호: 관련기록물 BA0000011(15-1))과 더불어 이 산업기지개발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이 산업기지의 개발방향은 󰡒21세기를 향한 기술입국의 실현, 호남지역의 경제기반 구축으로 국토의 균형발전도모, 산업․연구․교육기능의 복합된 기술집적 도시건설󰡓이었다. 광주시 북구 대촌동 및 광산구 비아동 일원 총 면적 19,370천㎢을 지정(인구 및 교육시설 1,945천㎢, 공업지역 2,014천㎢, 주거지역 1,611천㎢, 상업지역 891천㎢, 녹지 및 기타 3,384천㎢, 유보지 9,525천㎢)하였다. 개발기간은 1991년~2001년 까지로, 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로․하수처리장․공원․시설녹지․학교시설), 용수, 전력, 통신계획을 담고 있다. 유치업종은 생명공학, 정밀화학, 정보산업, 신소재 등 첨단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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