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건설부 직제 중개정령(제32회)
생산기관 건설교통부 정책홍보관리실 정보화담당관
생산년도 1973 면수 56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84715 건번호 48-1

문서개요

1973년 12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378호)로, 1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원안의결 된 문서이다.

문서내용

건설부에서 중화학공업 육성을 목적으로 중화학공업 입지개발 업무만을 담당할 산업입지국 신설을 결정하고, 직제 개편을 상정한 문서이다.

산업입지국은 입지계획과, 단지조성과, 공업항과, 공업용수과 등 4개과로 구성되었다. 1)입지계획과는 산업입지계획 수립 및 입안, 산업입지 및 경제조사, 2)단지조성과는 단지조성사업 계획수립 및 지도 감독, 단지 내용지 취득 및 보상, 단지내 이주대책, 3)공업용수과는 공업용수 계획수립 및 조정, 공업단지 내 용수시설 계획수립 및 지도감독, 공업용수로 건설에 따른 관리, 4)공업항과는 임해공업지 조성계획에 따른 공업항 건설계획 수립 및 조정, 공업항 건설공사 지도감독 업무를 관장하였다.

중화학공업 정책이 쇠퇴함에 따라, 1981년 11월 5일 산업입지국은 폐지되었고, 국토계획국에 산업입지과를 신설하여 업무를 승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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