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특정연구기관육성법공포(안)(제110회)
생산기관 총무처
생산년도 1973 면수 10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G0000854 건번호 9-1

문서개요

법제처에서 1973년 12월 21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으로(의안번호 제1669호),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서내용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목적으로 1973년 12월 31일 법률 제2671호로 제정되었다. 총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973년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과 함께 전문연구소들을 설립함에 따라, 신설 연구소마다 연구소의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연구기관을 포괄하는 이 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연구학원도시안에 공동이용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상호간의 관련 사업을 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처의 승인을 얻어 공동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해 대덕연구학원 도시 관리본부가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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