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록물명
기록물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포안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생산년도 1990 면수 51
기록물유형 일반문서 소장처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0061 건번호 17-1

문서개요

1986년 11월 20일 경제기획원에서 생산하여 전두환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이다.

문서내용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되었다. 총 6장 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지방공업개발법」,「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일부를 통합․개편하여 이 법을 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①공업단지를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의 유형으로 단순화하고, ②국가단지 지정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 지방공단은 시․도지사, 농공단지는 시장․군수로 규정하며, ③공업단지 유형별로 지정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분양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④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공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⑤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업단지의 조성에 관련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를 받은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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