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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장재성(張載性)
당시나이
23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광주군 광주면 금계리 56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31
주문
광주지법 공판에 부침
관리번호
CJA0001990
판결날짜
19300717
M/F번호
00960623
사건개요
성진회, 소비조합, 독서회등을 조직하여 일반 생도를 선동하여 동맹휴교를 감행하였고, '공산당선언' 등의 제목으로 격문서를 인쇄, 배포하였고, 광주학생사건으로 시위를 하기 위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광주읍내를 행진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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