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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김권기(金權奇)
당시나이
57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목포부 죽교리 505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38
주문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중 7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2007
판결날짜
19380210
M/F번호
00960641
사건개요
누구라도 증산교를 믿으면 불로장생하여 모든 일을 성취한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입교를 권유하여 초학제, 중학제를 행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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