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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송규녀(宋圭女)
당시나이
24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안심리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
죄명
육군형법위반
생산년도
1938
주문
금고 4월
관리번호
CJA0002011
판결날짜
19381007
M/F번호
00960641
사건개요
정치보, 성순원에게 주재소에서 혼기에 있는 아가씨를 조사하여 중국의 전쟁터에 보내어 병사의 위문, 취사, 세탁물 등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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