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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오승언(吳承彦)
당시나이
54세
본적/주소
전라남도 제주도 표선면 가시리 1889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보안법위반
생산년도
1941
주문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관리번호
CJA0002016
판결날짜
19401204
M/F번호
00960644
사건개요
무극대도교를 창설 협의에서 정도해 태을선을 타고 상륙 하여 계룡산에 조선을 독립시킬 천자로서 등극하여 일본의 소화천황이라도 소화 15년을 끝으로 폐제된다라고 말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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