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별명 |
이원두표(李原斗杓) |
당시나이 |
58세 |
본적/주소 |
전라남도 제주도 한림면 영악리 1292 번지 |
판결기관 |
광주지방법원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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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
보안법위반, 수렵규칙위반, 총포화약류 취체령 시행규칙위반 |
생산년도 |
1941 |
주문 |
징역 2년6월 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
관리번호 |
CJA0002016 |
판결날짜 |
19401204 |
M/F번호 |
00960644 |
사건개요 |
무극대도교를 창설 협의에서 정도해 태을선을 타고 상륙 하여 계룡산에 조선을 독립시킬 천자로서 등극하여 일본의 소화천황이라도 소화 15년을 끝으로 폐제된다라고 말하였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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