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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금해시용(金海時容)
당시나이
37세
본적/주소
경기도 고양군 현도면 동현도리 321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42
주문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중 200일을 본형에산입
관리번호
CJA0002018
판결날짜
19420813
M/F번호
00960646
사건개요
신좌소비조합의 활동 역할을 담당하여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민전선운동방침에 따라 적극적 활동으로 중국사변의 반전투쟁을 선전하고 공산주의운동 실행을 선동, 광분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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