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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노산재용(盧山在容)
당시나이
25세
본적/주소
강원도 양양군 토성면 용촌리 543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육해군형법위반, 불경죄
생산년도
1942
주문
징역 1년
관리번호
CJA0002018
판결날짜
19421121
M/F번호
00960646
사건개요
조선인은 차별대우로 일본인을 위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대우를 철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선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일본은 중국과 전쟁중으로 패전 할것이다. 단결하여 조선독립을 위해 매진하자.등의 말을 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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