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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금택용서(金澤鏞瑞)
당시나이
26세
본적/주소
경성부 현저정 46-52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육군형법위반, 해군형법위반
생산년도
1943
주문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중120일을본형에산입
관리번호
CJA0002020
판결날짜
19430519
M/F번호
00960649
사건개요
성무경 외 수명에게 조선인의 심한 차별대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선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조선독립은 우리의 손으로 하자고 하고 실행을 선동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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