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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별명
백천관호(白川寬鎬)
당시나이
19세
본적/주소
강원도 이천군 서면 향교리 105 번지
판결기관
광주지방법원형사부
죄명
치안유지법위반
생산년도
1944
주문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5년
관리번호
CJA0002021
판결날짜
19440623
M/F번호
00960648
사건개요
민족의식을 위한 계몽에 힘써 남조선 연안지방에 독립운동의 근거지로 사용할 만한 무인도를 탐색하고 조직할 결사의 명칭을 자유회로 합의하였고 백천관호 등에게 조선독립을 격려하고 범선을 구입하여 목적 수행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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